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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캡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
관리자 │ 2018-10-25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보고서_캡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_201404.pdf
작성일 : 14-04-22 14:53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4항에 따라 캡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의 재산으로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