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캡스톤자산운용이 되겠습니다.
2021. 5. 20.
캡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자산에 관한 정보 | 집합투자재산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이해상충 유형 | 주요 충돌관계 | 업무 프로세스 | 이해상충 방지수단 |
---|---|---|---|
개인투자행위 | 임직원 ↔ 고객 | 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 사전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 절차 |
선물 및 향응 수수 | 임직원 ↔ 고객 |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준법감시인에 보고 |
의결권의 행사 | 회사 ↔ 고객 |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준수 |
대외활동(정치활동 포함) | 회사 ↔ 임직원 |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 사전승인 |
비밀정보 제공 | 회사 ↔ 임직원 | 회사정보자산의 대외 제공 | 정보차단벽의 수립 |
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 고객 ↔ 고객 | 여러 집합투자기구(계좌)를 위한 통합 주문 | 운용역과 매매역 분리, 사전자산배분 확인 |
오류수정 | 회사 ↔ 고객 | 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수정 | 보고 및 수정방법 승인 |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 고객 ↔ 고객 |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 고객 ↔ 고객 |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 일정기간이 경과한 정보의 제공 |
계열회사와의 거래 | 회사 ↔ 고객 | 집합투자재산 및 REITs 재산에 대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 운용업무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