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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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캡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2021. 5. 20.

 

캡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②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2.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에 정보. 다만, 당사의 “부문별 책임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당사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포함, 이하 같음),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업무
  •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정류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자산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o 당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다음의 고려사항과 (예시)질문을 통하여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 특정증권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
  •  
  • 1. 고려사항
    •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다.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바.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사.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아.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 자.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차.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카.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타.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2. (예시)질문
    • 가. 정보는 중요한가?
      • ✓ 이 정보는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 ✓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공개될 때 특정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나. 정보는 미공개된 것인가
      • ✓ 이 정보는 누구에게 제공되었는가?
      • ✓ 정보는 공개절차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장에 전달되었는가?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o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 다만,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바,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이해상충 유형 주요 충돌관계 업무 프로세스 이해상충 방지수단
    개인투자행위 임직원 ↔ 고객 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사전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 절차
    선물 및 향응 수수 임직원 ↔ 고객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준법감시인에 보고
    의결권의 행사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준수
    대외활동(정치활동 포함) 회사 ↔ 임직원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사전승인
    비밀정보 제공 회사 ↔ 임직원 회사정보자산의 대외 제공 정보차단벽의 수립
    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고객 ↔ 고객 여러 집합투자기구(계좌)를 위한 통합 주문 운용역과 매매역 분리, 사전자산배분 확인
    오류수정 회사 ↔ 고객 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수정 보고 및 수정방법 승인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고객 ↔ 고객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고객 ↔ 고객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일정기간이 경과한 정보의 제공
    계열회사와의 거래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 및 REITs 재산에 대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운용업무 모니터링
  • o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의 관리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 관련 업무는 중지되며, 이해상충 관리절차는 아래의 원칙에 따름
    • -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중지
    • -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o 상기 이외에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정함)
  •  
  • 1.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고객의 이익은 당사와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며,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 2. 이해상충의 제한: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 회사의 관계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 •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관계
    • • 임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 3. 편익제공 및 대외활동 통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 자신에게 부당한 또는 부적절한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은 사전승인하에 임직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의 자산이나 인력 사용 제한/통제
  • 4. 비밀정보의 관리: 비밀정보는 정보의 ”내부차단장치(Chinese Wall)"와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Need to Know Rule,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제공하는 원칙)"에 의거 관리하고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