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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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