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①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당사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②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판매회사 및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에 정보. 다만, 당사의 “부문별 책임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당사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포함, 이하 같음),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업무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자산에 관한 정보 | 집합투자재산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당사는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다음의 고려사항과 (예시)질문을 통하여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 특정증권을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
1. 고려사항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다.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바.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사.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아.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 또는 공표
자.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차.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카.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타.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2. (예시)질문
가. 정보는 중요한가?
- 이 정보는 투자자가 투자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 이 정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공개될 때 특정증권의 시장가격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 정보는 미공개된 것인가?
- 이 정보는 누구에게 제공되었는가?
- 정보는 공개절차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장에 전달되었는가?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다만,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바,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이해상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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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충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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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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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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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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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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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개인투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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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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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및 향응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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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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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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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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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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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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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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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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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정치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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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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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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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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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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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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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자산의 대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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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차단벽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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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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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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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집합투자기구(계좌)를 위한 통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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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역과 매매역 분리, 사전자산배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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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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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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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산정 및 매매
등의 업무관련 오류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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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수정방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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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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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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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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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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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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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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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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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이 경과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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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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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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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및 REITs 재산에 대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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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업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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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의 관리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 관련 업무는 중지되며, 이해상충 관리절차는 아래의 원칙에 따름
-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중지
-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V.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상기 이외에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정함)
1.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고객의 이익은 당사와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며,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2. 이해상충의 제한: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 회사의 관계회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관계
• 임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3. 편익제공 및 대외활동 통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 자신에게 부당한 또는 부적절한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은 사전승인하에 임직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의 자산이나 인력 사용 제한/통제
4. 비밀정보의 관리: 비밀정보는 정보의 ”내부차단장치(Chinese Wall)"와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Need to Know Rule,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제공하는 원칙)"에 의거 관리하고 사용됩니다.
* 해당 공시는 홈페이지 하단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메뉴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