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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첨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회사를 사칭해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IPO 공모주 청약 시 소비자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당사를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문자, 이메일 및 방문등을 받으신 경우 사기 및 허위이므로 개인정보제공/금전지급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IPO 공모주 청약 시 소비자 유의사항 ※ 1.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음" - 확정 공모가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모든 청약자는 확정된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 2.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 3.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할 시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 [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18365-회사를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https://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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