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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 관리자 │ 202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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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09.25)에 따라, 당사는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1. 제정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2. 적용 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3. 주요 내용
4. 소비자 영향: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
5. 시행일자: 2021년 9월 25일
[첨부] 1. 캡스톤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2. 캡스톤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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