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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

관리자 │ 2021-09-24

캡스톤자산운용_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pdf | 캡스톤자산운용_금융소비자보호기준.pdf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09.25)에 따라, 당사는 동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1. 제정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2. 적용 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3.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평가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 확보 방안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 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및 평가

5. 민원 분쟁 대응 관련 교육 훈련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변경 절차

 

 4. 소비자 영향: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달성

 

 5. 시행일자: 2021 9 25

 

 

 [첨부]

 1. 캡스톤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2. 캡스톤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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